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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준비를 미처 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절세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부족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잘 활용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2월은 한 해의 마지막 달로 절세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행동할 시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12월에 꼭 해야 할 연말정산 준비를 위한 네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또는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세액공제에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올해 납입하지 못했다면, 12월 31일 전까지 한 번에 납입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에 100만 원을 납입한다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만 5,0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죠. 단, 이미 다른 세액공제로 인해 납부할 세금이 많지 않다면, 공제 혜택이 제한적일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쉽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특히,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없으면서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10만 원을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으면 실제로 혜택만 남게 됩니다.
1년간 사용하지 않았지만 상태가 좋은 옷, 가방, 생활용품 등을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면 공제 혜택이 큽니다.
기부는 연말정산 공제뿐 아니라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행동입니다.
월세를 살고 있다면, 세액공제를 통해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는 연간 납부 금액의 15~17%가 공제되며, 공제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따라서 연간 월세 1,000만 원을 냈다면 약 15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현금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와 함께 처리되며, 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소득과 지출을 점검하고, 절세의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12월에 소개된 네 가지 방법을 활용하면, 남은 한 해를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IRP와 연금저축 납입,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물품 기부, 월세 공제 등 다양한 방법 중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 절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작은 준비만으로도 큰 세금 환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