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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 못했다면? 12월에 꼭 해야 할 네 가지

라밥러버 2024. 12. 8. 06:0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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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준비를 미처 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절세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부족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잘 활용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2월은 한 해의 마지막 달로 절세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행동할 시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12월에 꼭 해야 할 연말정산 준비를 위한 네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연말정산 준비 못했다면? 12월에 꼭 해야 할 네 가지
    연말정산 준비 못했다면? 12월에 꼭 해야 할 네 가지

    IRP나 연금저축에 납입해 세액공제 받기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라

    개인형 퇴직연금(IRP) 또는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세액공제에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올해 납입하지 못했다면, 12월 31일 전까지 한 번에 납입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납입 금액의 16.5% 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납입 금액의 13.2% 공제

    예시로 보는 혜택

    12월에 100만 원을 납입한다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만 5,0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죠. 단, 이미 다른 세액공제로 인해 납부할 세금이 많지 않다면, 공제 혜택이 제한적일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100% 세액공제 받기

    기부도 하고 세액공제도 받는 일석이조

    고향사랑기부제는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쉽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특히,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없으면서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혜택

    • 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 원 기부 시 약 3만 원 상당의 답례품 제공
    • 답례품 예시: 지역 특산물(과일, 축산물), 영화표, 숙박권 등

    실천 방법

    1.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 접속
    2. 원하는 답례품 선택
    3. 해당 지자체에 기부 완료

    10만 원을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으면 실제로 혜택만 남게 됩니다.


    집에 있는 물품을 기부해 세액공제 받기

    사용하지 않는 물건도 절세에 활용

    1년간 사용하지 않았지만 상태가 좋은 옷, 가방, 생활용품 등을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면 공제 혜택이 큽니다.

    공제율

    • 기부금 1,000만 원 이하: 납입 금액의 15% 공제
    • 기부금 1,000만 원 초과: 납입 금액의 30% 공제

    실천 방법

    1. 기부 단체 선정: 아름다운 가게, 굿윌스토어 등
    2. 기부물품 준비: 깨끗하게 세탁하거나 상태를 점검
    3. 기부금 영수증 발급: 12월 26일까지 기부 완료

    기부는 연말정산 공제뿐 아니라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행동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확인 및 서류 준비

    월세도 공제된다!

    월세를 살고 있다면, 세액공제를 통해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는 연간 납부 금액의 15~17%가 공제되며, 공제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따라서 연간 월세 1,000만 원을 냈다면 약 15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조건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전용면적 85m²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준비 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3. 계좌이체 영수증

    현금영수증 활용하기

    월세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현금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와 함께 처리되며, 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결론: 12월을 절세의 달로 만들어라

    연말정산은 소득과 지출을 점검하고, 절세의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12월에 소개된 네 가지 방법을 활용하면, 남은 한 해를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IRP와 연금저축 납입,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물품 기부, 월세 공제 등 다양한 방법 중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 절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작은 준비만으로도 큰 세금 환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FAQ

    1. IRP와 연금저축은 차이가 있나요?
      • IRP는 퇴직금 수령 계좌로, 연금저축은 개인이 노후 준비를 위해 가입하는 계좌입니다. 두 계좌 모두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농산물, 축산물, 숙박권, 영화표 등 다양합니다. 지역별로 선택 가능합니다.
    3. 기부금 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 기부처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 세액공제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으나, 연 소득과 월세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5. 현금영수증은 집주인 동의 없이 발급 가능한가요?
      • 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6. IRP 납입 시 한도는 얼마인가요?
      • 연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세액공제 한도는 연 700만 원입니다.
    7. 월세 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8. 세액공제를 모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 본인의 납부 세액이 적을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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